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같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이해준·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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