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부지급 처분에
"인과관계 인정" 유족 승소
코로나 산재신청 94건 달해
법적 다툼땐 영향 받을 듯
해외에서 근무 중 인플루엔자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산재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자 현미경 영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에서 근무 중 현지에서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캄보디아 현지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A(46)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캄보디아 현지인이 근무했고 A씨는 밀집된 환경 속에서 이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건 업무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B산업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인형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이듬해 1월 귀국했다. 귀국 뒤 당일 곧바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과 저산소증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유족의 청구에 대해 "업무환경이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했다. 유족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가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최초 증상 발현 후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사건 판단의 쟁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들이다. 이달 공개된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모두 94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해외현장 근무자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산재 신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염과 업무관련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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