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청와대 결단했나
특히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달 넘게 수사한 뒤 감사방해 혐의 등을 특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산업부 국장과 부하 직원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판사 출신 최 감사원장이 감사방해 혐의 등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검찰에 넘긴 수사참고자료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상황이 이쯤되자 침묵하던 청와대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직접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확신없이 이같은 중대 발표를 할 수는 없었을 것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이를 최종 재가하는 수순을 밟아야 최종 해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뒤에 숨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尹" 대통령 메신저 통해 '임기보장'"
하지만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등 원전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부터 청와대의 기류가 변화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은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다음날 산업부를 찾아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수사하다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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