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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 2020

‘초고속 임명’ 이용구 법무차관…취임사에 어떤 메시지? - 동아일보

고기영 후임 이용구, 차관 공식 취임
4일 윤석열 징계위 의결에 참여 전망
尹, 위원 명단 공개 요청…거부 당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제출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무력화한 가운데,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은 이날 공식 취임한다. 법무부는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신임 차관이 취임사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만약 이 신임 차관이 취임사를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도 주목된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통상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윤 총장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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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 차관은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엔 참여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가 전날 고기영 전 차관의 사표를 이틀 만에 수리하고 이 차관을 후임자로 발표한 것은 윤 총장 징계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 전 차관은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검사 출신인 고 전 차관과 달리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이다.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에는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징계 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과 가까운 인물이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명단 공개 시에 위원 사생활의 비밀, 징계의 공정성, 위원회 활동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는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어기고 징계위 날짜를 재지정했기 때문에 오는 8일로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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